복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9월 1일 시작, 기간·지급일 총정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일정이 9월 1일부터 진행되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과 자격 요건을 정확히 숙지해야 당해 12월에 빠른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일정 및 주요 혜택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는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의 시차를 줄여 저소득 근로 가구의 생활 안정을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시 상반기 소득은 당해 하반기에, 하반기 소득은 다음 해 상반기에 각각 신청과 지급이 이루어져 경제적 지원을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접수하며, 산정액의 35%를 12월 말에 지급합니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들에게 연중 필요한 생활 자금을 미리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반기신청을 활용하면 12월에 산정 장려금의 일부를 조기 지급받아 연말 생활비나 겨울철 난방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주요 내용
신청 대상2026년 상반기(1~6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반기신청 기간2026년 9월 1일 ~ 9월 15일 (15일간)
1차 지급일2026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지급)
최종 정산2027년 6월 (추가 지급 또는 환수)

2026년 상반기에 일정한 급여를 받은 직장인이나 일용근로자는 이번 9월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연간 산정 예상액이 200만 원인 가구는 12월 말 1차 지급 시 35%인 70만 원을 미리 지급받습니다.

접수 기간이 15일로 짧으므로 신청 시작일 직후에 미리 접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감 임박 시 접속자 폭주로 서버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니 첫날 손택스 앱으로 빠르게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일정 확인하기

자격 요건과 소득 기준 안내

가구 유형별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7월 기준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반기 신청은 오직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합산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소득자나 종교인은 정기 종합소득세 신고와 연동되어 신속한 소득 파악이 어려우므로 반기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이 순수 근로소득인지 사전에 정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은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합산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구성 형태에 따라 소득 기준이 세부적으로 나뉘므로 본인의 가구 유형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의 소득 요건이 상이하므로 사전 체크가 필수적입니다.

상세 요약 표

가구 유형총소득 기준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2,200만 원 미만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3,200만 원 미만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3,800만 원 미만최대 330만 원

사회초년생 단독 가구는 전년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시 최대 16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시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 시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받습니다.

사업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활동으로 3.3% 사업소득 원천징수 기록이 있다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부업이나 프리랜서 활동으로 3.3% 세금이 원천징수되었다면 국세청 전산상 사업소득 보유자로 분류됩니다. 사업소득이 단 1원이라도 등록되어 있으면 반기신청 대상에서 자동 제외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당해 9월 접수가 아닌 다음 해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이용해 접수해야 정상적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9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서 거절되더라도 자격이 박탈된 것이 아니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음 해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전체 소득을 합산하여 신청하면 정상적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분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딱 15일간만 운영됩니다.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50%가 감액됩니다.
  • 재산 산정 시 주택, 토지, 승용차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과 금융자산도 모두 포함됩니다.
  • 국세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홈택스에서 직접 자격을 조회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임차보증금 합계가 1억 8천만 원인 가구는 기준을 충족하지만 1억 7천만 원을 초과하여 50% 감액 지급됩니다. 재산 평가 시 대출금 등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안내문이 오지 않았더라도 누락되었을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장려금 신청 대상자 조회’ 메뉴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반기신청 대상자 조회

접수 방법 및 주의사항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손택스 앱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PC 접속 시 홈택스에서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여 몇 번의 클릭만으로 신청을 마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이용자는 ‘국세청 손택스’ 앱을 설치하면 본인 인증 후 신속하게 제출 가능합니다.

안내문을 수령한 경우에는 ARS 전화(1544-9944)를 이용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3분 이내로 완료됩니다.

안내문의 8자리 개별인증번호를 받은 대상자는 ARS 전화로 번호와 계좌를 입력하여 즉시 완료할 수 있습니다.

비교표 또는 일정표

신청 유형접수 시기반기신청 지급일
상반기분 신청9월 1일 ~ 9월 15일12월 말 (35% 지급)
하반기분 신청다음 해 3월 1일 ~ 3월 15일다음 해 6월 말 (35% 지급)
정기 정산다음 해 6월추가 환급 또는 정산 환수

손택스 앱 접속 후 ‘근로·자녀장려금 반기신청’ 메뉴에서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계좌번호를 확인하면 신청이 끝납니다. 안내문 미수령자는 가구원, 소득, 재산 내역을 직접 입력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장려금을 수령할 계좌번호를 본인 명의로 정확히 입력해야 지급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마치면 하반기분은 자동 신청되므로 첫 신청 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기신청 지급일 조회

반기 접수 후 지급액은 언제 입금되나요?

9월 접수분은 국세청 심사를 거쳐 당해 12월 말에 산정액의 35%가 먼저 입금되며, 최종 정산은 다음 해 6월에 진행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안내문 발송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했다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둘 다 있으면 신청 가능한가요?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반기 접수 대상이 아니므로, 다음 해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접수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후 금액이 환수될 수도 있나요?

네, 12월에 지급받은 금액이 연간 총소득 정산 결과보다 많은 경우에는 다음 해 6월 정산 시 차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소득 자격 요건을 정밀하게 확인하신 후 기한 내에 접수하셔서 지급 혜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일하는 근로자 가구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소중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일정이나 자격 요건을 숙지하여 혜택을 꼭 챙기시고, 문의 사항은 국세청 상담센터(126)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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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확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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