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제도는 스스로 주택을 수리하기 어려운 저소득 자가 가구에게 매우 소중한 주거 복지 혜택입니다. 본인 소유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신청을 통해 노후된 주거 환경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의 자가 가구라면 최대 1,601만 원의 수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항목 | 상세 내용 |
|---|---|
| 지원 대상 | 주거급여 수급자 중 본인 소유 주택 거주자 |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
| 지원 방식 |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한 주택 수선 시공(현물) |
| 제외 대상 | 비주택(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및 임차 가구 |
노후도에 따른 보수 범위 및 2026년 지원 금액
주택 노후도 평가와 보수 등급 결정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LH의 주택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조사관이 직접 방문하여 구조 안전, 설비 상태, 마감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노후도 점수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수선 범위를 결정합니다.
평가 항목에는 지붕 누수 여부, 벽체 균열, 단열 성능, 창호 노후화 등이 포함됩니다. 단순히 미관상의 이유가 아니라 실제 거주자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항목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평가 결과가 확정되면 정해진 한도 내에서 공사가 진행됩니다.
| 보수 구분 | 지원 한도액(최대) | 수선 주기 | 주요 지원 항목 |
|---|---|---|---|
| 경보수 | 590만 원 | 3년 | 도배, 장판, 창호 교체 등 마감 수선 |
| 중보수 | 1,095만 원 | 5년 |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기능 수선 |
| 대보수 | 1,601만 원 | 7년 | 지붕, 욕실, 주방 개량 등 구조 수선 |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 비율
수선 비용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 가구는 전액(100%)을 지원받지만, 소득이 그보다 높은 경우에는 일부 본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5% 초과 48% 이하인 가구는 80%를 지원받게 됩니다.
| 소득인정액 구간 | 지원 비율 |
|---|---|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100% 지원 |
| 생계급여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 | 90% 지원 |
| 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8% 이하 | 80% 지원 |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신청 방법 및 절차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접수: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자격 조사: 시군구청에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하여 수급 자격 결정
- 주택 조사: 전담 기관인 LH에서 주택 노후도를 현장 조사하여 보수 범위 확정
- 수선 시행: LH와 협약된 전문 시공업체가 주택 보수 공사 진행
- 사후 관리: 공사 완료 후 하자 발생 시 일정 기간 내 보수 지원
장애인 및 고령자 가구 추가 지원
고령자나 장애인이 거주하는 가구의 경우 주거 편의를 위해 추가 시설 설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가구는 최대 380만 원, 고령자 가구는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안전 손잡이 설치, 문턱 제거, 욕실 미끄럼 방지 포장 등 편의시설을 추가로 시공해 드립니다.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는 현금으로 직접 받나요?
아니요, 자가 가구의 경우 현금이 아닌 실제 주택 수리 서비스를 제공받는 현물 지원 방식입니다. LH에서 선정한 업체를 통해 공사가 진행됩니다.
집을 공동 소유하고 있는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공동 소유 주택의 경우 공유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서류 준비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지원받으면 다시 신청할 수 없나요?
보수 등급에 따라 정해진 수선 주기(3년~7년)가 지나면 다시 주택 조사를 거쳐 재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거주자도 대상이 되나요?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는 관련 법령상 공부상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므로 비주택 거처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론적으로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제도는 경제적 여건으로 집수리를 미뤄왔던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입니다.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안전하고 쾌적한 보금자리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